“상어가족, ‘아기상어 뚜루루~’ 표절 아니야”…항소심도 미국 작곡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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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후렴구 등으로 인기를 끌어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상어가족'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재차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이원중·김양훈)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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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후렴구 등으로 인기를 끌어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오른 '상어가족'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재차 판단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부장판사 윤웅기·이원중·김양훈)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옛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 측은 북미권 구전가요를 자신이 새로 창작했는데, '베이비 샤크'라는 2차 저작물을 '상어가족'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9년 3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더핑크퐁컴퍼니 측은 상어가족이 구전가요를 그대로 본떠 만들었기 때문에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를 베낀 게 아니라며 맞섰다.
2021년 7월 1심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감정 등을 거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니 온리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더핑크퐁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상어가족은 2015년 국내 콘텐츠 제작사 더핑크퐁컴퍼니가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출시한 동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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