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달랑게 서식지 파괴하는 풍수해 정비사업 중단하라"

오현지 기자 2023. 5. 18. 17: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해양보호생물 '달랑게'의 집단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달랑게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해양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 달랑게(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시가 추진하는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으로 해양보호생물 '달랑게'의 집단서식지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달랑게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해양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펌프장 신설과 관로 정비를 통해 종달리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구좌읍 종달방조제 저수지의 월류 방지를 위해 물을 쉽게 바다로 배출할 수 있도록 펌프장 등을 설치하고 있다.

단체는 "문제는 이 공사 전 진행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심지어 공유수면 내 공사가 포함돼 있음에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달랑게는 해수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로 법정보호종으로, 연안개발과 해안 오염이 심해지면서 서식지가 크게 감소해 개체수가 급감했다"며 "이런 달랑게의 집단서식지를 관통하는 계획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피력했다.

단체는 "시는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공사 계획의 즉각적인 재수립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을 통해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영향조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oho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