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불주사' 대신 고가백신 공급" 한국백신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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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이른바 '불주사'를 줄이고 비싼 백신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백신 제조업체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16년부터 2018년 흉터가 남지 않아 더 비싼 경피용 백신을 더 팔기 위해, 이른바 '불주사' 공급을 줄여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대표 하모씨와, 법인 한국법인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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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에게 접종하는 주사형 결핵예방 백신, 이른바 '불주사'를 줄이고 비싼 백신을 공급한 혐의로 기소된 백신 제조업체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2016년부터 2018년 흉터가 남지 않아 더 비싼 경피용 백신을 더 팔기 위해, 이른바 '불주사' 공급을 줄여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백신 대표 하모씨와, 법인 한국법인에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핀부는 "한국백신이 백신 시장의 지배적 지위에 있다 해도, 백신 출고를 부당하게 조절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국백신 측이 질병관리본부에 2017년 '불주사'를 충분히 공급하기로 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손구민 기자(kmsoh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5022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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