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처에 들킨 '혼외아 1명' 호적에…가족증명서 '상세'엔 혼외아 2명"

소봄이 기자 2023. 5. 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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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성이 상간남 사이에서 두 번째 아이를 낳은 뒤 본처 몰래 호적에 올렸다는 불륜 카페 글이 논란이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둘째도 상간남 호적에 올렸다'는 제목의 불륜 카페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A씨는 "상간남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는 자폭해서 (아내에게) 까발려졌다. 민사소송 끝나고 강제인지 소송으로 유전자 검사지 첨부해서 3개월 걸려 상간남 호적에 올렸다"며 "이번엔 상간남이 (둘째 아이) 임의인지로 올리겠다고 해서 바로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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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여성이 상간남 사이에서 두 번째 아이를 낳은 뒤 본처 몰래 호적에 올렸다는 불륜 카페 글이 논란이다.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둘째도 상간남 호적에 올렸다'는 제목의 불륜 카페 글이 갈무리돼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으며, 상간남 사이에서도 아이 둘을 더 낳았다. 그중 한 명은 이미 상간남의 호적에 올라간 상태다.

A씨는 "상간남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이는 자폭해서 (아내에게) 까발려졌다. 민사소송 끝나고 강제인지 소송으로 유전자 검사지 첨부해서 3개월 걸려 상간남 호적에 올렸다"며 "이번엔 상간남이 (둘째 아이) 임의인지로 올리겠다고 해서 바로 했다"고 적었다. 임의 인지는 아이의 아버지가 '내 자식이 맞다'고 인정하면 법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호적을 올릴 수 있다.

그는 "가족관계증명서 일반으로 떼면 현재 혼인 관계인 아내와 그 아이들만 나오지만, 상세로 떼면 제 아이들까지 다 나온다"면서 "앞으로 아내가 가족관계증명서 뗄 일이 있을까? 떼면 다 들통나는 건데 입이 근질근질하다. 상간남은 갑자기 무슨 생각으로 인지하겠다는 건지, '어차피 나중에 할 거 아니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인지 신고서를 작성 중인 사진, 친자 검사지 등을 함께 올려 직접 인증했다.

A씨는 상간남과 로이드에서 맞춘 커플링을 자랑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이어 "본처 둘째랑 제 둘째랑 3개월 차이 난다. 상간남은 아내한테 들키지 않는 한 이대로 살고 싶은 것 같다"며 "전남편도 이 상황 아는데 별 티를 안 내더라. 아이 맡아서 키울 형편이 안 되니까 그냥 두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또 A씨는 "상간남이 먼저 자기 호적에 올리자고 할 줄은 생각도 못 했다. 나중에 인지 청구 소송 걸면 아내가 알게 되니 미리 선수 친 건가 싶다. 아내가 빨리 증명서 떼봤으면 좋겠다"며 "아내는 애 하나만 알고 있고 (우리 사이가) 끝났다고 생각해서 상간남만 잡더라. 혼외자 한 명은 눈감아줬는데, 둘인 걸 알고도 이혼 안 할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달에 상간남 정관수술 시킬 거다. 양육비는 안 준다. 처음에 이혼 못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제가 둘째 임신하고 여러 일 있고 난 뒤 꼭 이혼하기로 약속했다. 한 번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애들이 너무 불쌍해서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드라마보다 더 막장", "내가 아내면 이혼 절대 안 해준다", "이 정도면 지능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등 경악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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