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혁명당 사건' 故박기래씨, 48년 만에 무죄 확정(종합)

김남희 기자 2023. 5. 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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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부 시절 공안사건에 휘말려 17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래씨가 4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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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표적 공안사건…불법구금·가혹행위로 자백
1975년 사형 선고 48년 만에 대법원서 확정

대법원

[서울=뉴시스] 김남희 류인선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공안사건에 휘말려 17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박기래씨가 4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제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통일운동을 했던 박씨는 박정희 정부인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반국가단체 지령을 받고 간첩 행위를 하고 조선노동당 가입을 권유했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간첩죄, 군기누설죄 등으로 박씨를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인민혁명당 재건위 사건 등과 함께 1970년대 대표적 공안 사건으로 꼽힌다.

17년 간 옥살이를 하고 1991년 가석방된 박씨는 2000년께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지만 2012년 세상을 떠났다. 유족 측은 지난 2018년 12월께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유족 측은 박씨가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로부터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해 허위자백을 했고, 당시 법정에서도 고문에 의한 공포심과 억압된 심리상태로 진술했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당시 박씨의 법정 증언에 압박이 없었고, 박씨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있어 공판조서 등에 담긴 진술 내용을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심에서도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심 원심은 "피고인(박씨) 등은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은 가혹행위로 말미암아 보안사에서 임의성 없는 진술을 한 후, 심리상태가 원심 및 재심개시 전 당심 법정에서도 계속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 진술 당시 정상적으로 회복됐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법정 진술에 관해 임의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옳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명분으로 이를 함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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