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하면 해고” 법 무시한 공공기관 단체협약…37% 불법·무효

세종=손덕호 기자 2023. 5. 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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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등 공공부문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불법 규정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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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규약 확인
민주당 구청장 때 위법 단체협약 맺은 송파구청
“노조가 특정인 문제 있다고 지적하면 인사조치”
이정식 “지난 수년간 공공부문 노사관계 정부 지도·감독 소홀”

A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 직원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조를 탈퇴할 경우 해고하도록 규정했다. B 공공기관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을 총액 기준 월 80만원으로 규정해 법으로 정해진 최저임금보다 낮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 부분 단체협약 실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공무원 165개, 교원 42개, 공공기관 272개 등 공공부문 총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을 확인한 결과 이같은 불법 규정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단체협약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하는 자치적인 노동 법규다.

고용부에 따르면 관계법령을 위반해 불법·무효인 단체협약은 479개 기관 중 179개 기관(37.4%)에서 확인됐다. 또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를 확인했다. 노조와 조합원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주고, 사용자의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 기관(28.2%)에서 확인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무원 기관의 단체협약에서는 구조조정·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했고, 노사가 합의해 정원을 조정하도록 돼 있었다. 또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노조가 추천한 위원이 30% 이상 참여시키고 노조와 합의하게 했다. 성과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은 직원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1년 이상 근속해야만 허용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 같은 사례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내용이 불합리한 단체협약도 있었다. 한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더라도 노조 간부가 조합 활동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이나 해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한 교원 기관 단체협약은 학부모 대상으로 노조가 선전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대 노조가 국가 예산에서 연간 운영비 600만원, 포럼비 1400만원, 워크숍·체육문화활동비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는 단체협약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지난해 4월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 신축청사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정부가 공공부문 단체협약과 노조규약 실태를 확인한 것은 최근 서울송파구청 단체협약, 전국공무원노조 규약에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성수 전 송파구청장 재임 기간인 2021년 송파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송파구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노조가 특정인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조치한다” “5급 승진 대상자와 범위는 노조와 협의해야 한다” “노조 선정 ‘베스트 공무원’을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고용부는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은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하고, 불응하면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기재부·교육부·행안부 등과 함께 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부문 노사관계는 진짜 주인인 국민의 직접 통제가 어려워 노사 간의 담합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인 청년들에게 전가된다”며 “하지만 지난 수년에 걸쳐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한 정부의 지도·감독 역할이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각종 불법과 특권에 대해서는 한 치의 타협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에서 공정과 상식의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사법치 확립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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