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영업’ 인천 소래포구 횟집 무더기 적발
인천 소래포구 인근의 무허가 횟집들이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하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봄 나들이 철을 맞아 4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강화 마니산과 인천대공원, 경인아라뱃길, 소래포구, 대청도 등 음식점 49곳에 대해 영업신고와 식품 위생 상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무신고 영업을 한 소래포구 인근의 횟집 등 21곳 적발됐다. 인천시 특사경 관계자는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 횟집들은 무허가 건축물로, 신고도 못하고 영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리실 바닥에 음식물 찌꺼기가 있거나 벽면·바닥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 불량업소 3곳, 음식점 면적을 확장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2곳,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1곳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조리실 위생불랑 등 식품의 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하고, 담당 지자체에서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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