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힐리조트 투자진흥지구 해제 제주도 ‘패소’

강정훈 2023. 5. 1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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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아덴힐리조트에 대한 제주도의 투자진흥지구 해제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세금 추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그랑블제주알앤지 주식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게 됩니다.

제주도는 앞서 아덴힐리조트가 새 사업자에게 매각돼 투자진흥지구 효력을 잃은 만큼, 감면해줬던 세금 40억 원 상당을 추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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