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화도읍 음식점 화재…1명 부상
김도윤 2023. 5. 16. 20: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6일 오후 5시 15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업주가 진화에 나섰다가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불은 음식점 내부 165㎡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19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남양주시는 '확산 우려가 있으나 인근 주민은 대피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16일 오후 5시 15분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났다.
화재 직후 업주가 진화에 나섰다가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불은 음식점 내부 165㎡와 집기류 등을 태우고 119 소방대에 의해 40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나자 남양주시는 '확산 우려가 있으나 인근 주민은 대피해 달라'는 내용의 안전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kyoo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강간범보다 피해자 낙태 형량이 더 높아진다" 브라질 부글 | 연합뉴스
- 음주 사고 30대, 경찰 깨물며 난동…법정구속 되자 때늦은 후회 | 연합뉴스
- 의대 학부모들, 서울대의대 교수들에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 | 연합뉴스
- '성 관련 영화 상영' 중학 교사…항소심도 "징계 정당" | 연합뉴스
- 절도죄로 네 차례나 옥살이하고도…손버릇 못 고친 빈집털이범 | 연합뉴스
- 주취자응급센터 실려와 간호사에 욕설하고 난동 부린 50대 벌금형 | 연합뉴스
- '결혼 왜 안 하니' 잔소리에 '욱'…흉기로 가족들 위협한 30대 | 연합뉴스
- [OK!제보] 대형개 입마개 하랬더니…"딸들 줄에 묶고 다녀라" | 연합뉴스
- 찰스3세 생일행사…'암투병' 왕세자빈, 반년 만에 공식석상(종합) | 연합뉴스
- '아줌마 출입 금지'…BBC, 한국 헬스장 차별 논란 조명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