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尹 자신의 공약인 간호법에 거부권 행사…정치 코미디"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오늘은 정치 코미디가 벌어진 날"이라고 직격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이 대선 때 약속한 간호법에 대해 스스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더 웃긴다"며 "제정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의사들 눈치 보며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간호사들을 불법 의료행위로 내몰고 간호조무사들의 차별적 처우를 방관한 정부가 바로 갈등과 혼란의 주범"이라며 "그런데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아직 시행되지도 않은 간호법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부의장은 "간호법은 의료와 간호의 역할을 분명히 하자는 것으로 의료법 내에서든, 별도의 법을 통해서든 반드시 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의료 현장을 떠나가는 간호사들의 장기근무를 위해 제정한 것이고 국민들의 늘어나는 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간호법 거부는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루어지는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포기하는 것이고 국민 중심의 의료와 반대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의장은 "환자와 국민의 늘어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병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없다"며 "의료, 간호, 돌봄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의료체계는 의료법, 간호법, 지역사회통합돌봄법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의 협업이 필수"라며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의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는 갈등의 해소가 아니라 갈등의 증폭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단지 간호사들의 반발에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절망으로 몰아 병원을 떠나고, 환자 곁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갈등 조장과 혼란 야기로 만드는 위기는 결국 환자와 국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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