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간호협, 尹 ‘간호법 거부권’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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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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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6일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도 논의하기로 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 약속은 근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 약속을 파기했다”고 비판했다.
김영경 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을 파괴한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 간호법 제정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협회는 당장 이날 오후 대표자 회의를 열고 단체행동의 수위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단체행동 방식을 결정해 내일부터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업무 외 의료활동을 하지 않는 것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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