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기초·국민연금 연계 감액…전문가 "조건부 폐지" 목소리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기능 위임하면 폐지 가능" 주장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현행 '연계 감액' 제도를 놓고 전문가들이 개선 필요성을 연이어 주장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현행 연계 감액 제도가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제도 간 복잡성을 야기한다고 비판하며 조건을 달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16일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된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를 수행한 최옥금 연구위원은 "현행 기초-국민연금 연계감액 제도가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제도 간 복잡성을 야기하고 정합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 연계감액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으로 혜택을 보는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구분해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은 균등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로 나뉜다.
A급여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개인별 가입기간을 적용해 산출되며 개인의 기여와 연계가 적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자신의 기여에 비해 더 많은 연금액을 받도록 설계됐다.
이런 이유로 A급여는 소득재분배 급여라고도 불린다. 연계 감액제도는 A급여가 기초연금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고 A급여 일부를 기초연금에서 감액하는 것이다.
도입 당시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늘고 연금액이 상향되면 연계 감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최 연구위원은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으나 연계 감액자 비중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도입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자는 △2014년 132만3226명 △2018년 195만7696명 △2021년 265만36명으로 급증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 대비 비율 역시 △2014년 30.4% △2018년 38.2% △2021년 44.4%로 늘었다.
하지만 기초・국민연금 동시수급자의 감액자 비중을 100%로 할 때 소득역전방지에 따른 감액자 등을 제외한 연계감액 수급자 비중은 해를 넘겨도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해당 비중은 △2014년 66% △2015년 83.6% △2016년 80.5% △2017년 89.7%로 대체로 증가했으나 △2018년 81.9% △2019년 80.9% △2020년 69.8%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80.1%로 다시 증가했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수급자 및 연금액 증가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이 더 빨랐고, 연계감액 산식이 기준 연금액 20만원에 맞춰져 있어 감액이 덜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액은 2014년에 최대 20만원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늘면서 현재는 32만원 수준으로 커졌다.
아울러 현재 기초연금액을 산정할 때 A급여액 등을 고려하고 부부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연계감액 제도가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는게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현행 국민연금 A급여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기초연금에 위임하는 등의 방식으로 연계감액 제도 폐지가 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로는 연계감액 산식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역시 지난 2월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6차 회의에서 '국민-기초연금 재구조화 및 기초연금 개선'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의 소득 비례 부문 강화 등을 전제로 연계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계감액 제도는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그간 논란이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11월 백지 광고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연계 감액 폐지 의견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자영업자는 당시 "누가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하겠냐"며 연계감액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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