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질 수 없는 건축 요소, 주차에 대해서

2023. 5. 1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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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쓰는 건축가의 주택 건축 강의_ 제5강

어떤 건축물 계획이더라도 빠질 수 없는 주차. 주차에 대한 규정은 크기부터 면수까지 세세하게 정해져 때론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는 요소다. 주차장, 얼마나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글 쓰는 건축가 김선동입니다. 이번 달은 건축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주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차 없는 가정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죠. 한 가족이 2~3대의 차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심지에서는 항상 주차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곤 합니다. 주차장법에 서는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이라고 하여 규모와 크기, 대수 등을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의 기본 :
주차구획의 크기

먼저 주차구획의 크기입니다. 직각주차일 경우 2.5×5m, 평행주차일 경우 2×6m입니다. 직각 주차는 차로에서 직각으로 차를 주차구획에 꽂아 넣는 방식, 평행주차는 차로와 평행으로 놓인 주차 구획에 사선으로 집어넣는 방식입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직각주차의 폭은 2.3m였지만, 차량이 커지고 승하차할 때 ‘문 콕’ 등의 불편함이 생기면서 2019년부터 2.5m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차구획의 ‘높이’도 정해져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이나 필로티 주차장에서 천장이 지나치게 낮으면 승하차 시 불편하겠죠. 그래서 주차 공간은 최소한 2.1m의 높이를, 차가 다니는 차로는 2.3m 높이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은 ‘9대 이상의 대규모 주차장’일 경우와 ‘8대 이하의 소규모 주차장’일 경우 적용하는 법규가 상당히 다릅니다. 9대 이상일 경우 출입구 너비가 3.5m 이상이 되어야 하며 50대가 넘어가면 입구와 출구를 분리하거나 출입구가 2차로일 경우 폭이 5.5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하 주차장의 경우 직선형은 차로 폭 3.3m(2차로 6m), 곡선형은 3.3m(2차로 6.5m) 이상이 되어야 하며 경사로의 기울기는 직선형 17%(약 1/6), 곡선형 14%(약 1/7) 이하로 해야 하는 등 규정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주차장은 그 내용이 방대해 이 글에서 이 모든 내용을 다루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 건축주들이 주로 접하는 8대 이하의 소형 주차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차장 주차 방식 :
작은 건물에서 차를 대는 방법

앞서 언급한 8대 이하 소규모 주차장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고층, 대형 건물의 경우 지하 주차장 접근을 위한 램프를 설치하기도 하고 그것이 여의찮으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소규모 건물들은 그런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많은 건물이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장이라고 하여 필지 내에 별도의 차로 없이 도로에서 주차구획으로 바로 꽂는 형식입니다. 이때 차로라고 하는 것은 주차구획으로 진입하기 위한 곁가지 도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도로를 차로로 할 때 직각주차일 경우 도로 폭 6m, 평행주차일 경우 도로 폭 4m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심지 작은 필지의 경우 차로를 필지 안에 별도로 내다가는 건물 계획이 전혀 나오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도로를 차로로 하는’ 주차 형식은 거의 필수로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도로를 차로로 하는’ 형식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2m 미만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를 접하고 있어야 하고 ‘8대 이하’의 소형 주차장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기에 강남대로같은 큰 도로에 주차구획이 바로 붙어있는 경우는 없는 것이죠. 12m 이상의 도로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경우라도 5대 미만의 소형 주차장이라면 도로를 차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큰 대로변에 접하는 건물이 5대의 주차도 안 할 정도로 작은 경우는 대체로 없기에 그다지 효용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8대’의 주차를 2줄, 3줄로 연달아서 배치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주차를 한다면 차를 뺄 때 많은 혼잡이 있겠죠. 그래서 법에서는 2줄, 5대까지만 허용합니다. 그 이상 설치하고자 할 때는 차로 너비 이상 띄고 설치해야 하는데요. 8대 이하일 경우 최소 차로 폭은 2.5m이기 때문에 그 이상 띄고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는 그 내용을 정리한 그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직각주차를 한다고 하면 그 차로는 6m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도로를 차로로 쓴다고 할 때 도로 폭이 6m가 되지 않는다면 필지 안쪽으로 더 띄어서 6m를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도로 폭이 4m라면 필지 안쪽으로 2m를 더 띄어야 합니다. 평행주차일 경우 도로를 포함해서 4m를 확보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중앙선을 기준으로 도로 폭을 산정합니다.


다가구, 다세대주택에서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와 계단 위치, 주차장 배치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나머지 층은 자연히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쪽에 코어(엘리베이터 + 계단)를 배치하게 된다면 상부 주거에서 남쪽 채광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로변에 코어와 주차장을 주로 배치하게 된다면 1층 근린생활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코어 위치와 주차장 배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안을 최대한 많이 생각해보시고 장단점을 잘 따져본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대수의 산정

주차대수는 저번 글에서 살펴보았던 건축물의 용도와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용도에 따라 적용되는 주차대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큰 틀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 규정은 각 지역조례로 다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해당 지역의 주차장법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시설면적(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 50㎡를 초과해서 150㎡까지는 1대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면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입니다.


1+(<시설면적>–150)÷100 = [주차대수]


예를 들어 단독주택의 면적이 250㎡라면 150㎡에 대한 주차대수 1대 + 나머지 100㎡에 대한 주차대수 1대로 총 2대가 필요하게 됩니다.


1+(<250>-150)÷100 = [2]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 반올림으로 처리합니다. 만약 협소주택처럼 단독주택 면적이 아주 작아서 50㎡ 이하라면 100으로 나누어 반올림하는데, 그럴 경우 0.5대 이하가 되기 때문에 0대로 처리됩니다(전체 주차대수가 1대보다 작다면 반올림하지 않고 0대로 처리). 하지만 50㎡라면 15평에 불과한 면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기준이 동일합니다. 지역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자면 우선 세대별 전용면적(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 85㎡ 미만이면 전용면적을 75로 나누고, 85㎡ 이상이면 전용면적을 65로 나눈 숫자를 더해서 주차대수를 구합니다. 즉, 예를 들어 80㎡ 4세대면 320÷75=4.27→5대(다가구, 공동주택에서는 소수점 이하를 올려서 계산)고 90㎡ 3세대면 270÷65=4.15→5대가 됩니다. 이렇게 면적이 차이가 꽤 있더라도 때에 따라 주차대수는 같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대당 1대에 미달한다면 세대당 1대를 책정해야 합니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 30㎡ 이하면 0.5대, 60㎡ 이하면 0.8대로 인정해줍니다. 이것은 모두 서울시 기준이니 다른 곳의 경우 해당 지역의 조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무조건 세대당 1대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라고 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만약에 상가주택 등을 계획하실 때 주차대수가 헷갈린다면 보수적으로 세대당 1대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물론 정확한 계산은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다른 용도의 경우 각자의 기준으로 시설면적을 나누어서 주차대수를 산정합니다. 서울시를 기준으로 근린생활시설은 134㎡당 1대, 일반 업무시설은 100㎡당 1대, 공공 업무시설은 200㎡당 1대입니다(지역마다 기준이 다름). 이때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소수점 이하의 반올림 여부인데요. 다가구, 다세대 등 공동주택의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무조건 올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 5.1대가 나와도 6대가 되는 것이죠. 나머지 용도는 반올림입니다. 0.5대 이상이 되어야 1대, 그 아래로는 0대로 산정합니다. 2개의 용도가 섞인 상가주택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는 주거 부분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별도 건물처럼 산정한 후 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가주택의 주거 부분이 3.3대가 나왔다면 올림하여 4대가 되고, 근생 부분이 1.2대가 나왔다면 반올림하여 1대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5대가 필요하게 되죠. 서로 다른 용도 중 공동주택이 없다면 각 용도별 주차대수를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더한 후 반올림해야 합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건물의 규모가 아주 작아서 산정된 전체 주차대수가 1대보다 작을 경우엔 0대로 처리합니다. 즉, 여러 용도의 주차대수 합계가 0.99대라도 0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많이 하시는 증축 혹은 용도 변경 시 주차대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건물의 오래된 부분이 예전 법을 적용받아 주차대수가 적더라도 그것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늘어나는 주차대수의 합이 1대 미만이라면 0대로 산정합니다. 다만 그 건물이 예전에 이미 용도 변경 혹은 증축을 했다면 그때 늘어났던 주차대수를 더해야 합니다. 이것들의 합이 1대가 넘는다면 이번에는 주차대수를 늘려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 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엔 주차대수를 늘리지 않아도 됩니다(다세대, 다가구는 제외).


짧은 글로 주차에 대한 모든 경우를 설명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증축이나 용도 변경, 복합 용도 건물의 주차대수 산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디테일한 경우가 많아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 문의해야 합니다. 한편, 많은 분이 협소주택, 상가주택을 지을 때나 증축, 리모델링할 때 주차대수를 최소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1층의 면적 확보나 계획 측면에서는 그것이 좋긴 하지만, 거주자의 생활이나 주변 동네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주차장은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차장에 대한 법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차는 집과 건물을 짓기 위해 검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축주 여러분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접근한다면 검토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가 김선동 : 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

연세대학교 건축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림건축과 이데아키텍츠에서 실무를 익혔다. 2021년 오픈스튜디오 건축사사무소를 개소하고 건축가와 건축주, 시공사가 함께하는 좋은 건축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실천하며 작업에 임하고 있다. '글쓰는 건축가'라는 필명으로 블로그와 브런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건축가의 습관'이라는 책을 펴내는 등 저술과 강연 활동 또한 활발히 하고 있다. 010-2051-4980 | https://blog.naver.com/ratm820309


구성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3년 5월호 / Vol.291  www.uujj.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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