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술마시면 과태료"…'금주 조례' 발의하는 지자체 잇따라

홍세미 기자 2023. 5. 1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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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게 지정하는 '금주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수영구의회는 지난해 10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금주 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 동구청도 지난해 10월 '인천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화도진공원 등 11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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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NOW]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사진=뉴시스

일선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이나 광장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지 못하게 지정하는 '금주 조례'를 발의하고 있다.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 중랑구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과 이어지는 '면목역광장'을 지역 내 첫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해 11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오는 6월까지 금주구역 지정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되면 6개월 이상 홍보기간을 거친 뒤 음주단속을 시작한다. 만일 어길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부산에서는 수영구가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기장군에서도 금주 구역을 지정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수영구의회는 지난해 10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금주 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에 따르면 그동안 민락수변공원에서의 무분별한 음주와 쓰레기 무단 투기로 골머리를 앓아 왔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오는 7월부터 민락수변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

부산 기장군의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기초단체장이 도시공원이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어린이 놀이시설과 청소년 활동시설, 대중교통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최근 버스 정류장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술을 마시는 주민들 탓에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많아져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고양시는 이달부터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한다고 밝혔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 구역을 지정 고시하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금주구역은 어린이공원 148곳과 어린이놀이터 196곳 등 모두 344곳이다.

강원 원주시는 지난해 11월 지역 내 89개 어린이놀이터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인천 동구청도 지난해 10월 '인천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화도진공원 등 112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홍세미 기자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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