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판결문] "회사 강탈 당해" 더탐사 경영권 법적 분쟁 결과는

김도연 기자 2023. 5. 1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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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천수 전 대표,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상대 승소
법원 "강진구 신주발행 무효… 상법과 정관 위반"
더탐사 "법원에 유감" 항소…정 "법인 정상화할 것"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회사를 강탈 당했다며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공동대표를 상대로 신주발행 무효확인 및 총회결의 취소 등 경영권 소송을 제기한 정천수 전 대표가 1심서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는 지난 4일 정 전 대표가 주식회사 '시민언론 더탐사'(옛 '열린공감TV')를 상대로 낸 신주발행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더탐사의 보통주식 5300주 발행은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 전 대표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부존재 확인 및 취소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8월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정천수 사내이사 해임', '회사명 변경(열린공감TV→더탐사)' 결의 등을 취소한다는 판결이다. 더탐사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에서 정 전 대표가 완승한 것이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

경영권 분쟁이 있기 전 열린공감TV가 발행한 주식 총수는 1만주(액면가 100원)로 정 전 대표가 5100주(51%)를, 최 대표가 4900주(49%)를 보유하고 있었다. 열린공감TV는 정천수 대표 1인 체제였다.

하지만 강진구·최영민 등 현 경영진은 지난해 7월 △무리한 사업 강행 △대표이사권 남용 △배임·횡령 시도 등을 이유로 정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고 제3자인 강 대표에게 보통주 5300주(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의 신주를 발행키로 했다.

강 대표가 지난해 8월 신주 인수대금 5300만 원을 납입하면서 더탐사(옛 열린공감TV) 발행주식 총수는 1만주에서 1만5300주로 늘었다. 이로 인해 정 전 대표의 주식 보유 비율은 51%에서 33.33%로 축소, 최 대표와 강 대표의 주식 보유 비율은 66.76%로 늘어났다. 신주 발행으로 정 전 대표는 더탐사에 대한 지배권을 상실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회사를 강탈 당했다”며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 등을 제기했다. “제3자 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은 상법과 회사 정관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능할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 구조 개선 등 상법과 더탐사 정관이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니라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특정 경영진의 지배권 확보를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상법과 정관을 위반하여 원고(정천수) 등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며 “이로 인해 더탐사 지배구조에 심대한 변화가 초래되어 기존 주주인 원고의 지배권이 현저하게 약화되는 등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이런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더탐사 측은 정 전 대표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추궁을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 즉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나 긴급히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더탐사 측은 △강진구를 영입해야 할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 △정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 운영 수익을 독점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히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있었음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강진구는 신주발행 당시 이미 더탐사 대표이사에 취임했기 때문에 강진구 영입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더탐사의 2022년도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이 2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강진구가 2023년 3월 개최된 더탐사 이사회에서 원고(정천수)에게 2022년도 단기 순이익이 28억 원이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강진구가 신주 인수대금으로 납입한 5300만 원 상당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의 신주를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만일 더탐사가 자금 조달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면 그 신주발행 가액을 더탐사 주식의 가치평가액 내지는 시가에 근접한 가격으로 발행했을 것인데도, 적정한 신주발행 가액을 산정하기 위해 시도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1주당 발행가액 1만 원은 부당하게 낮아 경영 목적을 위한 신주발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정 전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 사진=유튜브 열린공감TV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임시 주총에서 강진구(5300주)·최영민(4900주) 대표 찬성으로 통과된 '정천수 사내이사 해임', '회사명 변경(열린공감TV→더탐사)' 안건 등도 취소했다. 재판부는 “임시 주총 결의에 절차상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하자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주총 결의를 취소했다.

더탐사 측은 선고 직후 “법원이 신주발행 배경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절차상 하자 여부 등에만 주목해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힌 뒤 지난 8일 항소했다. 반면 정 전 대표는 “회사 상호가 변경된 것을 올바르게 되돌리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의 원칙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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