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설계 1타강사’ 이천의 月 200만 원 노후생활비 만들기 [+영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해 매달 수령액 늘리기
● 임금피크 직전 DC형 전환해야 유리
● 노후에 보험사 연금보험 가입은 금물
은퇴 준비 1타 강사가 알려주는 '인생 2막' 대비법
"대표님, 지금부터 노후 준비 시작해도 될까요?"
이천 희망재무설계 대표가 퇴직을 앞둔 50대 수강생들에게 흔히 듣는 질문이다. 이 대표는 재무설계 전문가로 300회 넘게 대기업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은퇴 예정자를 대상으로 재무설계 강의를 진행해왔다. 은퇴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게 노후 대비에 필요한 자산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한다.
이 대표의 전언에 따르면 "20년 전만 해도 3억~4억 원 정도 있으면 노후 준비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4억 원은커녕 10억 원을 준비해도 이자만으로 생활하기가 어렵대요"하고 푸념하는 수강생이 많다. "은퇴 준비라는 말만 나와도 막대한 금액에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게 된다"고 말하는 수강생도 적지 않단다. 이들을 만나면 이 대표가 매번 하는 얘기는 같다. "거액을 준비해야 하는 자산 중심 은퇴 준비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대표는 "10억 원, 20억 원의 자산 중심이 아니라 월 200만 원, 300만 원의 소득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면 은퇴 준비도 마냥 두려운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매월 2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꾸준히 확보할 수 있을까. 이 대표에게 해법을 물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무조건 반납해야 유리
5억 원 이상 은퇴 자산을 만들지 않아도 매월 200만 원의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후 준비가 가능한가."은퇴할 때까지 거주 중인 주택을 제외하고 5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대다수 직장인에게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3중 보장체계를 구축하면 매월 희망하는 노후 생활비를 준비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을 최대한 높여야 은퇴 준비가 수월해진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인다?
"매월 납입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문제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의 9%(회사 4.5%, 개인 4.5%)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수령액을 늘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20년을 넘으면 이후 1년씩 지날 때마다 연금수령액이 연간 0.5%씩 증가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세 가지 활용법을 제시하겠다. 첫째, 반환일시금 반납 신청이다. 1999년 이전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는데 이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경우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다시 납입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에서 반환일시금 지급액을 확인한 후 콜센터에 전화해 반납했을 때의 이점을 확인한다. 이를 채워놓으면 미래에 매달 받을 연금수령액이 늘어난다. 자격 상실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면 나중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60세 이상인 납부 예외자도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고 아직 연금을 수령하기 전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반납금을 한 번에 납입하는 게 부담된다면 최장 24개월까지 분할해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소정의 이자가 가산된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반납기간의 소득대체율을 인정해준다. 그러니 오래전 지급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무조건 반납하는 게 유리하다."
미취업자·전업주부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 가능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나."국민연금 납입기간을 빠짐없이 채우는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군복무나 해외 유학,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기간이 존재하거나 무소득 배우자 등의 사유로 적용 제외기간이 존재하는 가입자가 국민연금 납입자격을 다시 취득한 후 해당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다. 결혼 전 직장에 다니며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결혼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납부를 중단했다면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 10년을 채우고 최저금액이라도 꾸준히 납부하는 게 좋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두는 셈이다."
한 번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미취업자나 전업주부도 추후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
"물론이다. 먼저 임의가입을 신청하거나 재취업으로 국민연금 수령 자격을 취득한 뒤 추후 납부가 가능하다. 추후 납부 금액은 최장 60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때는 소정의 이자가 가산된다. 추후 납부 금액의 산출 기준은 이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 보험료다. 이 연금 보험료에 추후 납부에 해당하는 기간의 개월수를 곱해 추후 납부 금액을 산출한다."
은퇴 후 '임의계속 가입' 신청해 가입기간 늘려야
가입기간을 늘리는 마지막 방법은 뭔가."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사람이 60세가 넘은 시점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임의계속 가입'으로 국민연금 수령 조건인 납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을 채웠지만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으려 할 때도 임의계속 가입을 활용하면 된다. 만 65세 직전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하다. 65세 이상이거나 60세에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가입이 안 된다.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기간을 채우려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 전액은 개인 부담이다."
만약 퇴직이 이르다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아도 될까.
"국민연금은 일찍 수령할수록 손해다. 만약 5년을 앞당겨 60세에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면 76세를 기준으로 본래 연금 수령 시점인 65세부터 받는 것보다 연금 수령 누적금액이 적어지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금액 차이는 더욱 커진다. 그러니 국민연금은 제때 받는 게 무조건 유리하다. 퇴직한 후에도 사업장 가입자로 재취업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을 만 60세까지 계속 납부하는 게 좋다. 그 기간에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계속 가입을 신청해 월 9만 원(2022년 기준)의 최소 보험료를 내더라도 가입기간을 늘려 놔야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
50대 직장인 대다수가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퇴직연금에 대해 모르는 게 많다. 퇴직연금을 불리거나 손실을 입지 않기 위한 주의사항은 뭔가.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는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이 적을수록 일시금으로 받는 비중이 높다. 적립금액이 적은 이유는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해 사용해버렸기 때문이다. 남은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 일시금으로 찾고 흐지부지 사용하다 보면 퇴직연금은 연기처럼 사라져 은퇴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50대엔 절대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적립금을 조금이라도 더 불려놔야 은퇴 후 공적연금, 개인연금에 더해 월급처럼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많은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적용되기 전 퇴직연금을 확정기여형(DC형)으로 전환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정말 그런가.
"나도 수강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강조한다. 다만 DC형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연금에 무심할 경우 퇴직 후 다른 사람보다 확연히 낮은 적립금을 보며 실망할 수 있다. 같은 기간 같은 금액의 연봉을 받아도 퇴직연금에 관심을 갖고 잘 운용한 퇴직자와 그렇지 않은 퇴직자의 적립금은 억 단위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퇴직금 받을 IRP 계좌는 새로 만들어야
직장인 대다수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데 괜찮은가."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이미 세액공제를 받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받으면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했을 때 세금 면에서 큰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IRP 계좌에 적립한 금액의 일부는 연금,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라면 낭패를 보게 된다. 법에서 정한 중도 인출 사유(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부담, 개인회생 등) 외에는 남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급여는 무조건 새롭게 만든 IRP 계좌로 받아야 한다."
퇴직금 일부를 당장 써야 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포기해야 하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급여를 전액 일시불, 전액 연금 방식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퇴직급여를 IRP 계좌나 연금저축 계좌에 넣어 더 굴린 뒤 돈이 필요할 때 받아도 된다. 연금 수령한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퇴직소득세를 감면받고 나머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 연차가 더 높아지면 세금 감면액도 늘어난다. 납입기간이 10년을 넘으면 연금 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으니 잔액을 한꺼번에 찾아도 된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힘들면 개인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50대에 가입하기 좋은 상품을 추천한다면.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하면 세제혜택을 챙기면서 나중에 연금다운 연금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보험사 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건 추천하지 않는다. 보험사 연금보험은 수익률이 낮아 은퇴 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50대에겐 적절하지 않다. 높은 사업비 때문에 현재 공시이율로 최소 8~9년 지나야 원금을 회복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노년을 가난하게 만드는 재무 실수로 "보험사의 연금보험과 보장성 보험 가입"을 꼽았다.
"보통 퇴직하고 보혐료가 부담돼 금액을 줄이거나 보험 전체를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를 줄이는 리모델링은 중요하지만 노후에 꼭 필요한 보험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게다가 퇴직 이후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가 크게 올라간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개인보험 가입은 생활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김건희 객원기자 kkh479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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