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사고’ 이틀간 2명 사망, 1명 중상…경찰은 “계도 기간 연장”

김광진 기자 2023. 5.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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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회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우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4일 구파발역 인근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하고 있다. 2023년 새로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12시 30분쯤 수원 권선구 호매실동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A(8)군를 들이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A군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도로에서도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B씨가 우회전하던 14톤짜리 덤프트럭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B씨는 트럭 범퍼 아래 깔린 채 약 1km정도 끌려다니다 옆 차선에 있던 다른 차량 운전자가 발견돼 구조됐으나 현장에서 그대로 숨졌다. 앞서 지난 8일 경남 김해시에서도 우회전 차량에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3개월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우회전하는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는 지난달 22일부터 경찰이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21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직 일시정지 의무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우회전 해 진입하는 차량은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내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초록불일 때만 우회전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던 중이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진입하면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국내 차량의 대부분이 왼쪽좌석에 운전석이 있어 트럭과 같이 높은 차량들 같은 경우 우회전을 할 때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지켜야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태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의무를 자각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이 나서서 정리를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일로 청량리 법률사무소 정구승 변호사는 “계도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안내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대적인 홍보와 관련 단속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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