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도 바닥면적 25% 초과하면 '주거용'…농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임용우 기자 2023. 5.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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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감사원의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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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기준 적용 받지 않는 기준 규정·보완으로 안전사고 예방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막 불법 증축, 별장 사용 등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감사원의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농지법상 농막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해 농막이 입법 취지에 맞게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의 농막 사후관리의 한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 골자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이하 시설로 주거는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가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고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점검결과, 전국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됐거나 정원 또는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막으로 전입 신고하거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내부 휴식 공간이 바닥면적의 25%를 초과할 때에는 주거로 판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농막 설치 시 농지로 원상복구가 가능한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로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농막을 건축물로 신고하여 농지가 훼손되거나 영구적으로 별장 등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규모 농지에 별장 등 사실상 주거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하거나 대규모 농지를 잘게 쪼개 주거용 불법농막 단지를 형성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비농업인에 한해 농지 면적에 따른 농막 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미흡한 농막 규정을 보완해 가설건축물인 농막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현장에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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