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미투' 주장 박진성 시인, 2심도 패소…위자료 3배 늘었다

이유나 2023. 5. 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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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가 성희롱 피해를 고발하자 '가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를 주장한 박진성 시인이 되레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송인권)는 4일 박진성 씨와 김모 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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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 시인 SNS

미성년 제자가 성희롱 피해를 고발하자 '가짜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를 주장한 박진성 시인이 되레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항소2부(부장 송인권)는 4일 박진성 씨와 김모 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가 김 씨에게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희롱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모두 인정해 위자료는 1심보다 3배 올렸다.

지난 2015년 당시 미성년자(17세)였던 김 씨는 박 씨로부터 온라인 시(詩) 강습을 받는 과정에서 "여자는 남자 맛을 알아야 한다"는 등 여러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이듬해 폭로했다.

이에 박 씨는 김 씨의 폭로가 허위이며 돈까지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여기에 더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김 씨에 지난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김 씨도 맞소송(반소)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해 김 씨에게 위자료 1,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양측 모두가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씨가 보낸 메시지는 김 씨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면서 이를 허위라고 주장한 박 씨로 인해 "김 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허위 글을 올려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2차 가해행위에 관여한 형사소송에서도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YTN star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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