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원들 "최고위원 사퇴여부, 징계수위에 반영"

안재용 기자, 유승목 기자 2023. 5.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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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윤리위원들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사퇴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10일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가)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은 징계 수준을 정할 때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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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국민의힘 김재원(왼쪽), 태영호 최고위원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각각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3.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 윤리위원들이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전 최고위원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사퇴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리위 부위원장인 전주혜 의원은 10일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사퇴 여부가) 당연히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사퇴 표명은 징계 수준을 정할 때 당연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오늘 두번째로 윤리위가 열리는 것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당이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오늘 징계 결정을 함으로써 조속 정리를 하고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종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윤 국민의힘 윤리위원도 "태영호 의원이 오늘 사퇴했는데 책임 있는 자세를 표명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부분에 대해 태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윤리위원은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최장 3년)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로 이뤄진다. 만약 1년 이상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을 경우 내년 총선에서 공천이 불가능해지는 등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릴 수 있다.

김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사유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발언을 두고 "선거 때 표를 얻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2023년 3월12일자 사랑제일교회 발언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는 2023년 3월26일자 강연 △"4·3사건 기념일은 격이 낮은 기념일"이라고 한 발언 등 세가지다.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개시 이유는 △'JMS(Junk·Money·Sex 민주당' 소셜미디어 게시물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발언 등 두가지다. 윤리위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요청에 따라 지난 3일 긴급 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한 '대통령실 공천' 관련 녹취록 논란 건까지 병합해 심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제27조 3항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태 의원이 최고위원에서 사퇴함에 따라 해당 자리는 전국위를 통해 선출될 전망이다.

김 최고위원의 경우 중징계를 받는다면 해당 자리는 사실상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중징계에 따른 최고위원 공석은 궐위가 아닌 사고로 판단될 수 있어서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유승목 기자 m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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