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간호법 새 중재안…간호사 처우개선·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김희래 기자(raykim@mk.co.kr),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5. 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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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등 ‘의료법 개정안’ 발의
19일 尹재의요구 ‘데드라인’ 앞서서
당정 마지막 중재 카드로 협상 할듯
의사·간호사·조무사 단체 설득 변수
단식농성 중인 대한간호협회 [연합뉴스]
야당의 ‘간호법 제정안’에 따른 직역간 갈등과 파업으로 인해 국민피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사 처우개선 규정과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규정 등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금주 중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관련 당정의 중재안에 의한 여야 합의 등을 염두에 두고 재의요구 시한 마지막날 ‘임시 국무회의’도 검토하고 있다.

10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5년 주기 간호종합계획 수립 △각 시·도별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운영 의무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중 고졸 학력제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금주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제60조에 ‘간호종합계획 수립’ 규정이 신설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인력을 양성해 의료기관이 원활하게 간호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5년마다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의료법 제60조에서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에 대해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임의로 규정하던 것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별로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의무화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충분한 인력 확보를 통한 ‘업무과중화 해소’와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으나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부족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별도의 간호법이 아닐뿐, 간호사단체가 요구하던 처우개선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수립하도록 의무화 했고, 취업교육 등 모든 것을 담았다”고 말했다.

반면 개정안은 간호조무사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고졸 학력제한’을 폐지했다. 기존 의료법 제80조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존 규정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그동안 ‘학력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우수한 간호조무사 인력 수급을 막고, 간호조무사 지망생의 배울 권리 등을 제한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종성 의원은 “직역 간 첨예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도, 현행 의료법 체계 안에서도 충분히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며 “현행법상 불합리한 규정을 재정비하고,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사실상 당정의 새 중재안인 셈이다. 여당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간호법 제정안의 중재안으로 삼아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나서는 한편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될 경우 양곡관리법에 이어 잇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해야 하는 윤 대통령 부담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여당이 중재안을 제시할 경우 논의에 참여할 의사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설사 여야합의가 실패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게 되더라도 법안자체가 아예 사라지는데 따른 간호사 단체들의 반발을 완화하는 완충 역할도 기대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달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법률안의 공포 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정부로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기 때문에 오는 19일까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결단이 내려져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각 단체들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당정이 중재 노력을 막판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국무회의는 정례적으로 매주 화요일에 열리지만, 임시 국무회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16일이 많이 거론되는데 국무회의는 19일에도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여러 직역단체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는 미지수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각 직역 단체들은 간호법과 관련해 오는 17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간호사들도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면 단체행동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의사를 비롯한 치과의사·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 등 10여 개 직역이 동시 파업에 나서면 한 번도 겪지 못한 의료대란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날도 병원에서 근무 중인 진료지원간호사 7명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료지원간호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파업 시 빈자리 누가 대체했나’, ‘우리는 간호사 본연의 업무를 하고 싶습니다’ 등의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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