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같은 기준으로 장해급여 지급”
석면분진을 흡입해 폐가 섬유화되는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에 대해서도 ‘진폐증’처럼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2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다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이후 A씨의 석면폐증은 악화했다. 2018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거부 반응 등으로 이듬해 숨졌다.
공단은 A씨가 사망하기 전날 그의 상태를 ‘고도장해’로 판정했는데, A씨 유족은 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장해등급을 상향해야 한다며 장해급여 차액을 공단에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 전 증상이 ‘고정’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요양(치료)이 끝난 후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사람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산재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요양이 끝난 후에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심 법원은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폐증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면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한데, 진폐증과 특성이 비슷한 석면폐증을 앓았던 A씨에게도 이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진폐증의 경우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을 벗어나도 증세가 악화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예외로 인정한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A씨는 사망 전 석면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공단이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석면폐증이 진폐증과 유사한 점이 있고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에디터의 창]윤 대통령, 불행한 퇴장을 향한 빌드업을 하고 있다
- [속보] 윤 대통령, 한동훈 사퇴 요구 묻자 “오해 있었다”
- ‘♥10세 연하’ 한예슬, 혼인신고 후 근황 “유부월드 입성”
- 이재명 “얼마나 간이 부었으면···검사인지 깡패인지 알 수 없다”
- 대구 경찰서 옥상서 20대 직원 추락사
- 조국혁신당, ‘일본 라인 탈취 사태’에 “윤 대통령,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국민의힘 이양수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정경심 가석방과 유사하게 처리”
- 동부간선지하도로 실시계획 승인…올 하반기 착공·2029년 개통
- 서울시향 협연자, 공연 전날 교체 결정···손열음→힐러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