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진폐증처럼 장해급여 지급해야"

박찬근 기자 2023. 5. 1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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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면폐증에 대하여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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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였던 A 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습니다.

A 씨의 증상은 점차 악화했고 2018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거부반응을 일으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사망 전 진단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의 장해등급이 상향돼야 한다며 그만큼의 장해 급여 차액을 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사망 전 A 씨의 증상이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의 '고정'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장해급여는 증상이 완치되거나 고정된 이후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다만 진폐증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이 계속 악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완치·고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면폐증에 대하여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석면폐증이 진폐증과 증상이 유사하면서 위험성은 더 높은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침상 석면폐증의 급여 지급 기준이 진폐증의 경우를 준용하고 있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공단은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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