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기준 충족하면 장해급여 지급”

김종용 기자 2023. 5. 10. 0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석면섬유가 폐 조직에 붙어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석면폐증'에 걸린 근로자에게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폐증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뉴스1

석면섬유가 폐 조직에 붙어 폐 섬유화를 일으키는 ‘석면폐증’에 걸린 근로자에게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공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다. 그의 증상은 점차 악화했고 2018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거부 반응을 일으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회의는 사망 전날 A씨를 ‘고도장해’로 판정했고, 유족은 A씨의 장해등급을 상향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사망 전 증상이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의 ‘고정’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장해급여는 증상이 완치되거나 고정된 이후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다만 진폐증은 예외가 인정된다.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이 계속 악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완치·고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1심은 “석면폐증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석면폐증이 진폐증과 증상이 유사하면서 위험성은 더 높은 점에 주목했다. 지침상 석면폐증의 급여 지급 기준이 진폐증의 경우를 준용하고 있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공단이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도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폐증에 관한 선례와 마찬가지로 석면폐증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