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환자도 기준 충족하면 장해급여 지급”

백인성 2023. 5. 1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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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면폐증에 대하여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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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진폐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즉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공단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자동차 부품 공장 노동자였던 A 씨는 2014년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했습니다.

그의 증상은 점차 악화했고 2018년 폐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이듬해 거부반응을 일으켜 숨졌습니다.

유족은 사망 전 진단 결과 등을 근거로 A 씨의 장해등급이 상향돼야 한다며 그만큼의 장해 급여 차액을 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나 사망 전 A 씨 증상이 치료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의 ‘고정’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급여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장해급여는 증상이 완치되거나 고정된 이후 몸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진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병이 계속 악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완치·고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곧바로 급여를 지급하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면폐증에 대하여도 진폐증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완치·고정 상태를 요구하지 않고 곧바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석면폐증이 진폐증과 증상이 유사하면서 위험성은 더 높다며, 지침상 석면폐증의 급여 지급 기준이 진폐증의 경우를 준용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단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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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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