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경찰청장…대검, 구속도 기소도 제동

원동희 2023. 5. 1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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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194일 째지만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지 넉 달 가깝도록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치안과 경비를 총책임지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론짓지 못한 건데 KBS가 취재해보니, 경찰과 검찰 수사팀 모두, 구속 의견을 냈지만, 대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는 물론 기소까지 미루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원동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김광호/서울경찰청장/2022.12.2 특수본 출석 :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참사를 예견하고서도 방치해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데는 김 청장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손제한/경찰 특별수사본부장/1.13 :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장,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특히 사건 송치 전, 검찰에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차례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타가/ 김 청장의 집무실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고 두 차례 소환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지난 1월 바로 기소한 것과 달리 김 청장에 대한 결론은 넉 달 가까이 내리지 못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검찰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의견이었지만, 대검에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사팀은 구속된 이임재 전 서장보다 김 청장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고, 참사를 예견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뚜렷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대검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 확보가 불필요하다'며 반대했습니다.

수사팀은 이에 지난달 말쯤 김 청장을 불구속 기소하려고 했지만, 대검은 내용을 보강하라며 이마저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KBS의 질의에 대검 관계자는 유례 없는 참사여서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 협의한 것이라면서, 해외 사례를 보면 청장급이 법적 책임을 진 일은 드물다고 밝혔습니다.

서부지검은 대검과 마찰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서로 협력하면서 종합적으로 수사중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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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희 기자 (eastsh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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