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수사팀, 서울경찰청장 구속 의견…대검이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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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반려하면서 영장이 실제로 청구되지는 않았는데,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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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 사건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어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검찰청이 수사팀의 의견을 사실상 반려하면서 영장이 실제로 청구되지는 않았는데, 대검찰청은 이에 대해 정상적인 협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29일, 159명이 희생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사건, 당시 경찰 수뇌부의 지휘 책임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의견을 냈습니다.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보다 김 청장에게 더 큰 권한과 책임이 있고 참사를 예견하고도 방치한 정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이러한 수사팀 의견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신병 확보가 불필요하다'며 '보완'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달 말 김 청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려 했지만 대검은 이 또한 '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과 불구속 의견을 대검에 제시하고 정상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이라며, 대검에서 구속 의견을 반대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 또한 정상적인 협의 과정일 뿐이라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김 청장에 대한 결론은 넉 달 가까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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