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진폐증과 유사…요양 중 장해급여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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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섬유가 폐 조직에 붙어 폐가 딱딱하게 굳는(폐 섬유화)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도 '진폐증'과 같이 치료 중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먼지가 폐에 붙어 발생하는) 진폐는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법원은 석면폐증에도 이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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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섬유가 폐 조직에 붙어 폐가 딱딱하게 굳는(폐 섬유화) ‘석면폐증’에 걸린 노동자도 ‘진폐증’과 같이 치료 중에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에만 받을 수 있는데, 석면폐증은 완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요양) 중에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치료 중인 석면폐증 노동자들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ㄱ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ㄱ씨의 장해등급을 올리고 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낸 ‘보험급여(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22년간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제조업무를 한 ㄱ씨는 2014년 10월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다. ㄱ씨의 장해등급은 11급으로 판정됐고 그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았다. 이후 ㄱ씨는 석면폐증이 점차 악화돼 2018년 10월 재요양을 신청했고, 재요양으로 장해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병원은 ㄱ씨 상태에 대해 ‘말기 폐섬유화증 상태로 폐 이식이 유일한 치료방법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ㄱ씨는 폐 이식을 받았지만 거부반응 등으로 2019년 2월 숨졌다. 근로복지공단 석면심사회의는 사망 전날 ㄱ씨에 대해 ‘고도장해’ 판정했다.
이에 유족은 ㄱ씨의 장해등급을 1급으로 상향하고 그만큼의 장해급여를 달라고 공단에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망 전 증상이 ‘고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절했고, 유족은 소송을 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는 치료가 끝난 뒤 더는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사람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다. 때문에 산재 노동자는 치료가 끝난 후 장해급여를 받고, 치료 중에는 요양급여를 받는다.
1·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먼지가 폐에 붙어 발생하는) 진폐는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2016년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법원은 석면폐증에도 이 판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진폐증은 현대 의학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환경을 벗어나더라도 증세가 악화한다는 이유로 진폐증을 예외로 인정해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진폐증과 유사한 점이 있어, 석면폐증도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지 않아도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례는 다른 석면폐증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석면폐증이 진폐증과 유사하게 완치가 어렵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판례는 석면폐증 노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원고 대리인 안혜진 변호사 역시 “석면폐증 업무지침에서 진폐증에 대한 내용을 많이 준용하고 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한 판결”이라고 해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판례와 의학적 검토 뒤에 다른 석면폐증 노동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단은 2016년 진폐증에 대한 판결 이후 치료 중인 진폐 노동자들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기준을 변경한 바 있다. 현재 환경부에서 인정된 석면피해자는 약 4000명이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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