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이후 마약류·개인정보 방치..."약품 폐기 규정 없어"

윤웅성 2023. 5.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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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한 달 넘었지만 병상·접수실 '그대로'
전문의 처방 필요한 마약류도 무방비로 방치
"병원 폐업할 때 약품 폐기 현행법상 의무 아냐"
의약품 등 폐기 의무화 개정안 국회 계류 중

[앵커]

인천의 한 대형 재활전문 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돌연 폐업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소식, 최근 전해드렸었는데요.

취재진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병원 내부로 들어가 보니 환자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있는 개인정보와 마약류를 포함한 조제약들이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갑자기 문을 닫고 환자들을 내보낸 200여 병상 규모의 재활병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병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병실과 접수실이 텅 비고 조금 지저분할 뿐, 얼핏 보면 마치 지금도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인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병원은 문을 닫았지만,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적혀있는 개인 의료정보는 현장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약제실이 있는 층으로 가 봤더니, 여기엔 온갖 약이 무방비로 쌓여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처방된 약들이 한 통 가득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그중에는 향정신성 약품도 발견됩니다.

심각한 수준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마약류지만, 폐업한 병원 문이 제대로 잠겨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병원장은 "환자들의 개인정보와 약품이 어떠한 경위로 방치됐는지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보건소도 의료기관 폐업은 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진행하는 탓에, 개인정보와 약이 병원에 남아있는 건 몰랐다면서, 현장점검을 나가서 계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성 / 의료법 전문 변호사 : 대규모 의료기관이거나 다수의 입원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보건소가 확인의무를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병원이 폐업할 때 약품을 폐기하거나 처리할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때문에 지난 1월 폐업 의료기관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처리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영난으로 문을 닫는 병원이 잇따르고 있어, 관리 사각지대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박재현

그래픽:강민수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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