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환자, 진폐증과 같은 기준으로 장해등급 부여해야"

정경훈 기자 2023. 5.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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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폐증 환자의 장해등급을 정할 때 진폐증 환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아내 A씨가 '남편의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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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뉴시스


석면폐증 환자의 장해등급을 정할 때 진폐증 환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이 최초로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석면폐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아내 A씨가 '남편의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 손을 들어줬다.

A씨의 남편 B씨는 1977년부터 1999년까지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일했다. 2014년 10월 석면폐증 진단을 받았다. 석면폐증은 석면 분진 흡입 때문에 폐포 염증·섬유화 등이 일어나는 병이다.

B씨는 석면폐증에 걸렸으나 별다른 장해가 없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다.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했다. 장해등급은 1급이 가장 높으며, 급수가 높을수록 보상금도 높아진다.

이후 B씨는 증상 악화를 겪었고, 2018년 9월 실시한 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 경미장해 판정을 받았다. 재요양을 신청해 같은 해 11월부터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증상은 계속 심해졌고 주치의는 '폐 섬유화가 말기에 이르러 폐 이식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소견을 냈다. B씨는 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거부반응이 일어나 2019년 2월28일 숨졌다.

숨지기 전날 B씨는 석면심사회의심의 결과에 따라 고도 장해인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 판정을 받고 재요양 대상자로 결정됐다. 심폐기능 F3는 대화나 옷을 입는 정도의 활동만 해도 숨쉬기가 힘든 정도를 뜻한다.

이에 A씨는 재요양 신청 후 이뤄진 특별진찰을 통해 심폐기능이 F3로 확인됐으므로,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고 그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단에 청구했다. 공단이 제1급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제11급 보험금의 차액만큼을 더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단은 석면폐증이 B씨의 사망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공단 측은 B씨가 폐 이식 이후 발생한 폐렴으로 숨졌을 가능성을 내세웠다.

또 공단 측은 "B씨 주치의가 '폐 이식 후 석면폐증이 의학적으로 치유됐다고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석면폐증이 '증상 고정 상태'(병이 악화돼 치료가 소용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석면폐증이 완화 불가능한 수준이었음이 확실했다면 장해등급을 올리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사망 원인이나 호전 가능성과는 별개로 석면폐증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 결과에 부합하는 장해등급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석면폐증을 진폐증과 같이 봤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판단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진폐증 환자는 호전 가능성과 상관없이 진단 결과에 따른 장해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상 진폐증과 석면폐증을 별개로 본다"면서도 "석면폐증의 특성이 진폐증과 유사해, 공단도 석면폐증 세부적인 판정 절차, 장해급여 지급 기준을 진폐증을 준용해 판단한다"고 했다.

공단 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상고했으나 서울고법과 대법원이 1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봐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석면폐증의 경우도 법리 유추를 통해 진폐증과 같이 볼 수 있으며, 증상 고정 여부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설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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