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보낸 직장동료 "그만 만나"…킬러 고용해 살인청부한 英여성

김미루 기자 2023. 5.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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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룻밤 불륜을 저지른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살인청부업 사이트에 살해를 의뢰한 영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노리치 형사법원이 전 직장 동료 폴 벨튼(50)을 스토킹하고 살인청부업자 모집에 사용되는 다크웹에 비트코인으로 1만7000파운드(약 2800만원)를 지불해 살인을 청탁한 혐의로 헬렌 휴렛(44)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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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살인청부업자 모집에 사용되는 다크웹에 비트코인으로 1만7000파운드(약 2800만원)를 지불해 살인을 청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 /사진=BBC 갈무리

하룻밤 불륜을 저지른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다가 끝내 살인청부업 사이트에 살해를 의뢰한 영국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노리치 형사법원이 전 직장 동료 폴 벨튼(50)을 스토킹하고 살인청부업자 모집에 사용되는 다크웹에 비트코인으로 1만7000파운드(약 2800만원)를 지불해 살인을 청탁한 혐의로 헬렌 휴렛(44)에게 징역 7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명령 5년도 명령했다.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다섯 남매의 어머니인 휴렛과 세 자녀를 둔 벨튼이 불륜을 저지른 경위를 물었다. 이들은 한 식품 공장의 주차장에서 벨튼과 한 번의 성관계를 맺었고 이를 후회한 벨튼은 그 이상의 만남을 거부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휴렛은 벨튼이 더 이상의 관계를 거부하자 화가 났다"며 "거절에 대한 반응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했고 이는 스토킹에 살인 청부까지 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휴렛은 벨튼에게 완전히 집착하기 시작해 자신의 알몸 사진뿐 아니라 다시 만나자고 간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반복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벨튼이 직장에서 정리해고돼 새 직장을 얻은 후에도 휴렛은 그를 따라 같은 공장에 일자리를 얻었다. 2021년 8월 공장을 그만두면서는 벨튼에게 괴롭힘을 당했으며 그가 다른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하기도 한 사실이 해당 공장 경영진이 공개한 메일을 통해 드러났다.

휴렛은 지난해 1월 암호화폐 계정을 만들고 스코틀랜드 왕립은행에서 2건의 대출을 받아 35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서 2만2601파운드(약 3800만원)를 이체했다. 이어 살인청부 다크웹에서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데 사고사로 보이게 해달라'며 1만7000파운드가량의 비트코인과 함께 벨튼의 이름과 집·직장 주소, 그의 사진을 보냈다.

휴렛은 이후 8월 비트코인 거래를 추적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은 휴렛이 살인청부가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벨튼의 거주 지역에서 사망자를 반복적으로 확인했다고 파악했다. 또 경찰의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서 벨튼에게 연락을 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살인청부 다크웹은 실체가 없는 가짜 사이트로 휴렛이 지불한 비트코인은 루마니아 국적 계좌로 빼돌려졌다고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휴렛은 복수심이 강하고 재범 위험성은 정신과 보고서에 나타난 것보다 높다"고 판시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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