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취득한 주택의 ‘남은 임차 기간 1년 이내인 경우’까지 확대

박용필 기자 2023. 5. 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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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 아래로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권도현 기자

생애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아직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남은 임차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그간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남은 임차 기한이 1년 이하일 경우까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되도록 법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주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택에 상시거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한다.

이 때문에 취득한 주택에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고, 임차 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했다. 3개월 내에 주택 취득자가 입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은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던 이가 퇴거를 거부해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주택 취득자가 원래 살고 있던 곳의 집주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의 전입 신고를 미뤄야 할 경우 등에 한해서만 ‘3개월 내 상시거주’ 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령은 ‘3개월 내 상시거주 의무’ 면제 사유에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취득한 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있다면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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