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총4929명…12년 넘게 이어지는 논의 [오늘의 환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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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가 아내와 아이를 빼앗아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재원 작가의 장편소설 '균: 가습기 살균제와 말해지지 않는 것'의 한 구절이다.
환경부는 8일 제3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로 피해 조사, 건강피해등급 심의, 정보제공 명령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을 결정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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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가 아내와 아이를 빼앗아갔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소재원 작가의 장편소설 ‘균: 가습기 살균제와 말해지지 않는 것’의 한 구절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지 12년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파악과 보상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하다.
9일 환경 당국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총 4929명으로 늘었다. 환경부는 8일 제34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 94명은 피해등급이 정해졌고 구제급여 대상이 됐다.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등급을 결정 받지 못했던 300명에 대해서는 피해등급이 결정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총 7841명으로 늘어났고 이 중 4971명(구제급여 지급 대상 4929명, 진찰·검사비 지원 대상 54명, 긴급의료 지원 대상 58명)이 지원 대상으로 정해졌다. 지원액은 총 1356억원이다.

제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2017년 8월에 개최됐다. 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로 피해 조사, 건강피해등급 심의, 정보제공 명령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등을 결정하는 곳이다. 당시 1차 위원회에선 가습기 살균제 폐 질환 조사·판정 결과 심의를 통해 신청자 1252명 중 9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16개월 뒤 열린 제2차 위원회에선 천식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로 인정하고 그 기준을 의결했다. 환경부는 ‘천식 피해 조사·판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조사 판정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자가 제출한 의무기록 등을 전문위원회에서 조사·판정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환경부는 제34차 위원회를 여는 등 약 2개월 단위로 지속해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확한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보통 2달에 1번 정도 위원회를 연다”며 “(제35차 위원회는) 6월 말이나 7월 초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관한 논란이 10년 넘게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습기 살균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성분이 제조사 별로 다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옥시 등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사용했다. SK케미칼의 경우에는 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MIT)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 법원 판결 등이 이어지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는 ‘장기 사건’이 됐다.
물론 그사이 의미 있는 실험결과와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2017년 1월,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물질인 PHMG가 폐 손상을 일으켰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2011년 4~5월 원인불명의 폐 질환으로 산모 4명이 사망한 뒤 약 6년이 지나서야 업체 대표에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에 대한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기관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폐 손상을 유발한다고 발표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 체내 거동 평가 연구’ 결과를 공개하며 CMIT/MIT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 등 장기에 퍼진 뒤 상당 기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과학원에 따르면 이는 CMIT/MIT가 폐에 도달해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한 첫 사례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8일 성명을 내고 지난 1일 1815번째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가 나왔다 전했다. 피해자는 향년 65세로 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난 뒤 폐암이 발병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평범한 시민이 마트에서 구매한 공산품을 사용하고 죽었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가해 기업들의 피해보상안을 조정하고 피해자들의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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