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 6억여원…"기한 내 찾아가세요"

김용태 2023. 5. 8.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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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시·구·군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3천508건 6억1천700만원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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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5월 한 달간 시·구·군 합동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주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미리 납부한 뒤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등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발생한다.

시는 환급금이 발생하면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발송, 공공알림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불분명해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매년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울산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3천508건 6억1천700만원이다.

이 중 1만원 이하 미환급금이 7천863건으로 총미환급금의 58.2%를 차지한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미환급금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높여 다양한 방법으로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전국 통합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나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미리 계좌를 등록해두면 환급금 발생 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자는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세금 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 통화로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다.

구·군 세무부서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채널에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가해 환급 청구를 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한 내 꼭 신청해 납세자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며 "적은 금액이라도 돌려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yong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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