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흉흉한 소문 돌더니...발칵 뒤집힌 대형 재활병원

YTN 2023. 5. 7. 12:4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대형 재활병원.

200여 개 병상을 갖추고 3년간 운영되다, 지난 3월 말 갑자기 문을 닫았습니다.

진료를 시작한다는 입간판은 여전히 세워져 있지만, 출입문은 이렇게 굳게 닫혔고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직원들은 3월 급여가 들어오지 않자 폐업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실제로 나흘 뒤 폐업과 권고사직 통보를 동시에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직원의 절반 이상이 2, 30대인데, 일터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당장 생활비부터가 걱정입니다.

[A 씨 / 폐업 병원 직원 : 우선 나가야 하는 이자라든지 아니면 신용카드 값이라든지 관리금, 공과금 이런 거 다 하니까 실업급여만으로는 부족하더라고요.]

일부 직원들은 못 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진정을 취하하고, 병원장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서를 작성하라는 원무과장의 요구가 병원 전체 SNS 대화방에 올라왔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돼야 급여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전체 직원 260여 명 가운데 230여 명이 처벌불원서를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 일한 대가도 받지 못할까 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동의한 거라는 설명입니다.

[B 씨 / 폐업 병원 직원 : 처벌을 원하죠. 그런데 그거를 써줘야지 우리가 체불임금을 어떻게든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다 서명을 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사업장이 도산해 폐업한 경우 노동자는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는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최혜인 / 노무사 :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 꼭 처벌불원서를 먼저 제출할 필요는 없고, 대지급금을 받은 후에 처벌 의사를 그때 가서 밝혀도 무방합니다.]

진정 취하와 처벌불원서 작성을 공지한 이유를 묻기 위해 원무과장에게 연락해 봤지만,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병원장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쌓여 폐업하게 됐다"며, 처벌불원서를 받으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에 대한 대지급금은 이르면 다음 달쯤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한 명당 최대 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러운 폐업에 따른 직원들의 고통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촬영기자 : 박재현

그래픽 : 이은선

자막뉴스 : 이선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