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이견’ 올렸다고 도서관장 파면한 마포구청장
지방공무원법상 최고 수준 중징계
인사위 “사실관계 다른 내용 게시”
송경진 “도서관장의 소회 밝힌 것”
서울 마포구가 지난 3일 마포중앙도서관장을 파면했다. 구청의 도서관 예산 삭감과 작은도서관 용도 변경 방침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게 파면 이유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품위유지 및 복종 의무 위반 등으로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을 지난 3일 파면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며 파면은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다.
송 관장은 지난해 11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구청의 도서관 예산 삭감과 작은도서관 운영 방침 변경에 우려를 표하는 글을 게시했다. 송 관장은 “예산 30%를 삭감하라는 지시도 이해할 수 없지만 위·수탁 협약 체결이 다 끝난 작은도서관들을 독서실로 전환해서 동문고에서 운영하라는 지시는 더 이해가 안 간다”며 “왜 부서 의견과 부서장 면담 요청은 자꾸 패싱 하시는 건가”라고 적었다.
징계 의결서에서 인사위는 송 관장의 발언을 두고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포구청장의 작은도서관 운영 검토 방향에 대해 불신과 오해가 생기도록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송 관장은 의견서에서 “도서관장으로서 비합리적인 예산 삭감에 대한 개인적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사실과 다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내용도 없다”고 반박했다.
마포구청은 지난해 10월27일 작은도서관 9곳의 수탁 운영을 맡을 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으나, 열흘 만에 이를 번복하고 작은도서관을 카페형 독서실 시설로 직영 전환할 것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작은도서관 폐관·축소를 우려하며 주민 의사를 반영해달라고 구청에 촉구해왔다.
송 관장의 변호를 맡은 양홍석 변호사는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이 정당한 징계라고 볼 수 없다”면서 “(파면을) 사실상 입막음 수단으로 활용해 마포구청 공무원들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 관장은 ‘비위 행위’를 이유로 지난 달 7일 직위해제됐다. 같은 달 25일 열린 인사위를 앞두고 ‘마포구립 작은도서관을 지키는 사람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구청장의 정책 기조와 다른 생각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송 관장이) 부당하게 징계받는다면 자유로운 발언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징계 철회를 요구했었다.
김송이 기자 songy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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