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월급 안 주면 ‘상습 체불’…악덕업주 돈줄 죈다

석혜원 2023. 5. 3.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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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습 체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용 제재나 정부 지원 제한 같은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의 한 재활병원에서 근무했던 이 모 씨, 지난 3월 다니던 병원이 폐업수순을 밟으면서 두 달치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모 씨/임금체불 피해자/음성변조 : "3월달에 돈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임금을 담당하는 사람이 왜 이걸 안 주는지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모르는 상황인거죠."]

이렇게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난해에만 24만여 명, 체불액은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체불 사업장 10곳 중 3곳에선 2번 이상 체불이 반복됐는데, 체불액의 규모로 보면 전체의 80%나 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진 임금을 체불해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2회 이상 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금액이 많은 경우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적어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1년 동안 근로자 한 명에게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 '상습 체불'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체불액의 60%를 차지한 7600개 업체 사업주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고 공공사업 입찰에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대출을 받거나 이자율을 산정할 때도 불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액을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게 융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체불 사유와 관계없이 융자 신청을 할 수 있고, 융자 한도와 상환 기간도 늘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서수민

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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