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간 성관계 최대 '사형'…우간다 반동성애 법안 통과

우간다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할 시 최대 사형에 처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反)동성애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일(현지 시각) AFP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우간다 의회는 이날 성소수자 처벌 강화 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안네트 아니타 베트윈 국회의장은 최종 투표가 끝난 뒤 "이 법안이 한 명의 의원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 또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20년,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애초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국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으나, 이 부분은 수정 과정에서 빠졌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미국은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아프리카와 전 세계의 주요 과학자 및 학자 그룹은 "동성애는 인간 성의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행위"라며 무세베니 대통령에게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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