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배움터 강좌에 자막·수어 들어간다…인권위 "환영"

이소현 2023. 5. 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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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도록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나라배움터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한 사항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개발원)이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개발원은 인권위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막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의 자막 제작을 먼저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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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권고 수용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에 자막 제작
인권위 "국가기관, 장애인 접근권 보장 책임 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도록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나라배움터에 자막과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고 권고한 사항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개발원)이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발원은 인권위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막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의 자막 제작을 먼저 완료했다고 회신했다.

이어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에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또 올해부터 신규 제작하는 50개 내외의 콘텐츠에는 자막 및 수어 통역을 필수로 제작·탑재할 예정이며, 나라배움터 운영 과정 중 매년 30개 내외의 기존 보유 콘텐츠에 먼저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작·탑재하고, 이후 차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인권위는 “개발원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개발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인 나라배움터 영상 강좌에 자막이나 수어 해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므로, 이러한 영상물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봤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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