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장 공관 예산집행 법 위반 없다" 자체 결론

한혜원 2023. 5. 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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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야당으로부터 '호화 관사 공사'라고 비판받은 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와 관련, "관련 예산 집행에 계약법령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자체 결론을 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재해 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에 1억4천여만원이 들었다며 공사 비용과 유지비 지출 등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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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들 "1억4천만원 개보수 공사 점검하라"…감사원 "기존 시설 노후 교체"
최재해 감사원장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감사원이 야당으로부터 '호화 관사 공사'라고 비판받은 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와 관련, "관련 예산 집행에 계약법령 위반 사항이 없었다"고 자체 결론을 냈다.

2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관 관련 계약 및 회계 집행 실태'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최재해 원장 취임 이후 감사원장 공관 개·보수 공사에 1억4천여만원이 들었다며 공사 비용과 유지비 지출 등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공관 관련 예산 집행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집행 금액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정자 모양의 구조물을 기둥과 지붕이 있는 '파고라'와 '하부데크'로 나눠 공사한 것에 대해 "파고라는 물품이고 하부데크는 공사여서 입찰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공개 입찰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공사 단가를 낮춘 '쪼개기' 꼼수였다는 야당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감사원은 또 실외 가로등 27개를 2천371만원을 들여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2008년 설치한 기존 가로등이 노후해 고장이 빈번하게 발생해 교체했다"며 새 가로등, 부속자재, 설치, 철거비용 등을 고려하면 예산 집행이 적정했다고 결론 내렸다.

화장실 공사(857만원), 공관 관리 직원 샤워장이 있는 지하 1층 위생시설 공사(1천113만원), 꽃 345그루 구매(484만원) 등 비용도 모두 '문제가 없다'고 했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장 공관은 '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기관장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며 유지·관리비에 정부 예산을 쓰는 것도 적정하다고 밝혔다.

작년 한 해 동안 감사원장 공관 유지관리비로 1천297만원 예산이 쓰였다.

감사원은 다만 소모품 수입 등에 써야 하는 '일반수용비' 871만원이 전동스크린 설치, 건물 청소 등 다른 품목에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담당 직원에게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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