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와 싸운 뒤 아이 한달간 160대 때린 ‘뒤끝’ 과외선생, 실형 확정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말다툼 한 학부모에 앙심을 품고 맡은 아이를 상습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작년 4월부터 약 한 달간 서울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맡은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이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뺨,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총 160회 때리거나 걷어차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늑골 염좌 등 상해를 가했다.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이 끝나면 건물 비상계단으로 학생을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폭행 한달전인 지난해 3월에 학생 어머니와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한 후 학생과 어머니에게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며 사정 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 "CCTV 영상에서 A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질책했다.
또 "A씨의 폭행을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밀폐된 스터디카페에서 장기간 폭행당하며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순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은 "폭행 기간, 횟수, 방법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버릇)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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