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 사장 임명시 정당가입여부 조회 안해”

박윤균 기자(gyun@mk.co.kr) 2023. 5. 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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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제작 계열사 소홀 관리도 지적
직무유기와 배임 의혹 주장은 배척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 업무보고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16 [연합뉴스]
감사원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가 김의철 사장 후보자 임명제청 시 결격 사유인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는 감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다만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수 성향의 KBS 노동조합 등 319명이 청구한 국민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감사원은 KBS 이사회가 2021년 10월 공모로 KBS 사장 후보자 지원을 받아 대통령에 제25대 KBS 사장을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개별 정당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조회·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송법에서는 현재 정당 당원이거나 3년 이내 당원이었던 사람은 KBS 사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 과정에서 김의철 사장의 정당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결과 33개의 정당에서 가입 이력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향후 결격 사유 검증을 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KBS가 매년 실시하는 경영성과평가에서 드라마 제작 계열사인 몬스터 유니온이 평가지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도록 2021년에 영업이익 목표를 연초 목표(2억2000만원)보다 낮은 수준(1억2000만원)으로 설정하거나 2022년엔 과거 시청률 최저실적(2.3%)보다 낮은 시청률(1%)을 최저 기준으로 설정하는 등 소홀하게 관리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8개의 감사 사항 중 김 사장 선임 절차를 포함한 5개 사항을 들여다봤다. 특히 감사원은 김 사장이 사전질문서에 위장전입 및 세금 탈루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했는데도 KBS 이사회가 서류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했다는 청구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장전입의 경우 김 사장에 추가 소명을 요청해 해명서를 받아 검토했고 세금 탈루 의혹은 사전질문서 답변만으로 해당 의혹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KBS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몬스터유니온이 2016부터 2021년까지 누적 손실이 122억원에 달하는 점은 사실”이라면서도 “KBS 이사회가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증자를 의결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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