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풀어줘”... 건보공단서 분신 시도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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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사무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A씨는 서울 도봉구 건보공단 사무실에 찾아가 자동차와 예금채권 등에 걸린 압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개인사업자인 A씨가 국민연금보험료 미납금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자 한 차례 압류 조치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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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계속되자 지난 2월 재압류
20명 있는 사무실서 분신 시도해
재산 압류를 풀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사무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정우철 판사)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A씨는 서울 도봉구 건보공단 사무실에 찾아가 자동차와 예금채권 등에 걸린 압류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상담 직원이 거절하자 자신의 몸에 가연성 액체를 들이붓고 불을 붙이려 했다.
당시 사무실에는 건보공단 직원과 민원인 등 20여명이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분신 시도를 제지하면서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개인사업자인 A씨가 국민연금보험료 미납금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자 한 차례 압류 조치를 풀었다. 그러니 미납이 계속되자 지난 2월 재산을 다시 압류했다. A씨가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10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예금 채권이 압류된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미납하고는 분할 납부의 기회마저 스스로 저버린 피고인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를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결함이나 집행 방법의 문제로 떠넘기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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