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압류 풀어줘” 건보공단 찾아가 분신 시도 6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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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사무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분신을 통해 건보공단 건물에 불을 내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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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압류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거절되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사무실에서 분신을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우철 판사는 분신을 통해 건보공단 건물에 불을 내려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예비 및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10월 개인사업자인 A씨가 국민연금보험료 미납금을 분할 납부하겠다고 약속하자 한 차례 압류 조치를 풀었지만 미납이 계속되자 지난 2월 다시 재산을 압류했다. 당시 A씨가 내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는 1000만원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예금 채권이 압류된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료를 장기간에 걸쳐 미납하고서 분할 납부의 기회마저 스스로 저버린 피고인의 귀책 사유에서 비롯된 결과”라며 “이를 국민연금제도 자체의 결함이나 집행 방법의 문제로 떠넘기려고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김나현 기자 lapiz@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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