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법원 “위탁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구청이 위탁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급식위탁업체 A사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2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짜리 급식 위탁 용역 계약을 맺었다. 학교가 식재료 등을 준비하면 A사에서 배치한 조리사, 보조영양사 등이 조리·배식하는 게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문제는 같은 해 7월 한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1cm짜리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노원구청은 11월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A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학교 영양교사의 소관이고 자신들은 급식 조리·배식·청소 등 보조 업무만 맡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사건 당일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나물에 개구리 사체가 있는 걸 확인했고, A사 소속 직원들이 나물을 반품·폐기하자고 주장했는데도 그대로 조리를 지시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며 A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개구리 사체를 보고도 조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소속 직원들이 식재료를 소독·세척 및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을 발견해 제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학교 영양교사의 책임 유무과 별개로 용역업체 직원들도 식재료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조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에 이물이 혼입될 경우 다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장래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역사저널 이어…KBS, 이번엔 라디오 진행에 ‘보수 유튜버’ 발탁
- 민주당 당선인들 ‘명심’ 독주에 견제구...추미애 탈락·우원식 선출 배경
- [종합]“팬들에 돈달라 하겠냐” 길건·홍진경도 분노···끊이질 않는 사칭범죄
- 김호중 공연 어쩌나... KBS “김호중 대체자 못찾으면 KBS 이름 사용 금지”
- “소주 한 병” 尹 발언 풍자한 ‘돌발영상’ 삭제···“권력 눈치 정도껏”
- 사측이 “조수빈 앉혀라”…제작진 거부하자 KBS ‘역사저널 그날’도 폐지 위기
- 이원석 검찰총장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사전 조율 여부엔 “말 않겠다”
-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②] 이남순 “여자로서 끝났다” 몸도 마음도 깊숙히 꿰뚫은 그날의 상처
- 늙으면 왜, 다들 손만 잡고 잔다고 생각할까
- “태국 파타야 한인 살인사건 용의자, 캄보디아 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