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법원 “위탁업체 영업정지 처분 정당”

김혜리 기자 2023. 5. 1. 10: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우철훈 선임기자

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는 이유로 구청이 위탁업체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급식위탁업체 A사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2월 노원구의 한 고등학교와 1년짜리 급식 위탁 용역 계약을 맺었다. 학교가 식재료 등을 준비하면 A사에서 배치한 조리사, 보조영양사 등이 조리·배식하는 게 계약의 주된 내용이었다.

문제는 같은 해 7월 한 학생이 받아 간 나물무침 반찬에서 1cm짜리 개구리 사체가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노원구청은 11월 식품위생법 제75조 등에 따라 A사에 5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식재료 선정 및 검수는 학교 영양교사의 소관이고 자신들은 급식 조리·배식·청소 등 보조 업무만 맡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사건 당일 영양교사가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나물에 개구리 사체가 있는 걸 확인했고, A사 소속 직원들이 나물을 반품·폐기하자고 주장했는데도 그대로 조리를 지시했다면서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며 A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교 영양교사가 개구리 사체를 보고도 조리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이상 A사 소속 직원들이 식재료를 소독·세척 및 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물을 발견해 제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학교 영양교사의 책임 유무과 별개로 용역업체 직원들도 식재료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조리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급식에 이물이 혼입될 경우 다수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장래에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