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서 개구리 사체…法 “위탁업체 5일 영업정지 정당”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5. 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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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업체가 부당 조치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식품업체 A사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에 이물이 들어가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영업정지 5일의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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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나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업체가 부당 조치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는 식품업체 A사가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양교사의 지시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던 이상 원고 소속 직원들이 해당 식재료를 소독·세척·조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전에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학교 급식에 이물이 들어가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영업정지 5일의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사는 서울 노원구의 B고교와 학교급식 용역계약을 맺고 지난해 3월부터 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점심 배식 당시 비름나물 반찬에서 지름 1㎝가량의 개구리 사체가 나와 노원구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았다.

당시 학교 영양교사 C 씨는 식재료 검수 과정에서 개구리 사체 이물이 포함된 것을 확인하고 A사 직원으로부터 해당 식재료의 반품과 폐기도 요청받았다.

그러나 C 씨는 ‘개구리를 제거하고 비름나물을 그대로 사용해 조리하라‘고 조리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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