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임금 공개 의무화…2030취준생 ‘표심잡기’ 나선 민주당
이탄희 “근로조건 공개하는 제도 개선 필요”
이재명“與 토익성적 유효기간 2->5년 확대 환영”
野, 청년 목소리 대변할 ‘블루스피커’ 선발 예정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기자]](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30/mk/20230430135702289vyzs.jpg)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정)은 채용공고 시 임금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이 채용 시 구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임금 등 필수 근로조건을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과 같이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임금을 허위로 기재한 구인자에게는 과태료 500만원, 임금을 기재하지 않은 구인자에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실제로 채용 과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 정확한 임금을 공개하지 않아 구직자의 알권리가 침해되며 구인-구직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업 후에 예상과 다른 임금과 근로조건에 퇴사를 고민하는 신입 직원들의 고민하는 글들도 관련 온라인 사이트에서 흔치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정도다.
이탄희 의원은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인생 전부에 가까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비해 가장 필수적인 임금 정보를 채용 뒤에 공개하는 기업의 관행에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채용 과정을 다 거친 후 임금 불만족으로 채용이 결렬된다면 구인자 구직자 모두가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한 꼴이 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채용 광고에 임금 정보 등 필수 근로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햇빛과 바람, 마을기업 그리고 기본소득’ 토론회에서 발언하고있다. [김호영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4/30/mk/20230430135703649rdnz.jpg)
민주당은 청년대변인도 선발할 계획이다. 가칭 ‘더 블루 스피커’로 불리는 이들은 최종 2명을 선발해 한 명은 대변인으로, 다른 한 명은 상근부대변인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처럼 2030에 대한 ‘러브콜’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내년 총선에서 2030의 지지율 확보여부가 총선 승패를 판가름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이대남’이라고 불리는 20대 남성이 국민의힘 지지로 상당수 기운 점은 민주당 패배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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