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대체공휴일 일한다면, ‘최대 2.5배’ 휴일 수당 챙기세요

이지혜 2023. 4. 3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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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 노동, 알아두면 좋은 3가지
서울앤

어린이에게 5월5일 어린이날이 있다면, 노동자에겐 5월1일 노동절(근로자의 날)이 있다. 하지만 어린이날에 노는 어린이들과 달리 상당수의 노동자는 노동절에도 노동을 한다. 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해둔 노동절에 출근하는 억울한 일이 벌어진다면 휴일근로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직장인 30∼40% “노동절에도 노동”

노동절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 치의 임금을 주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법정 휴일’이다.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단 한 줄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노동절의 ‘무게’를 보여준다.

비록 노동절은 현충일이나 성탄절 같은 ‘빨간 날’(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하루 치의 임금을 받으면서 쉬라는 의미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거나 단시간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만국의 노동자가 노동절만큼은 편히 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매년 노동절을 앞두고 각종 취업포털에서 노동절 당일 휴무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 해마다 30∼40%의 노동자가 노동절에도 어김없이 출근한다고 응답하곤 한다. “노동절은 노동하는 날”이라는 슬픈 농담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노동절에 출근할 예정이라면 휴일근로수당만큼은 꼭 챙겨야 한다. 휴일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만 보장된다.

① 시급·일급제는 노동절에 일당 2.5배

시급제 또는 일급제 노동자는 5월1일 노동절이 근무계획표상 근무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원래 근무 날에 노동절이 걸려서 쉬지 않고 일했다면 법정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노동절이 원래 근무 날이 아닌 비번일 또는 휴무일이라면 ‘그냥 쉬는 날’이 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다.

5월1일이 근무일이라 평소처럼 출근한 시급·일급제 노동자라면 노동절에는 하루 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유급휴일은 일을 안 해도 임금을 지급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유급휴일분(100%)에 실제로 일한 하루 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을 합쳐 2.5배가 되는 것이다.

② 월급제는 1.5배, 5인 미만은 가산 수당 없어

월급제 노동자는 한 달 동안 근무일이 며칠이든 고정된 임금을 받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노동절의 유급휴일분 임금은 기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월급제 노동자가 노동절에 출근한다면 실제로 근무한 하루 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이 노동절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때문에 유급휴일분(100%)과 실제로 일한 하루 치 임금(100%)을 합쳐 일당의 2배를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제’로 일한다면 실제로 일한 하루 치 임금(100%)만 추가로 받는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근로자의날법은 5월1일을 콕 집어서 유급휴일로 지정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해서 쉴 수는 없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와 서면 합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는 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주는 방식인데, 이 역시 휴일근로수당처럼 1.5배를 가산해야 한다. 노동절에 8시간을 근무했다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받는 식이다.

2022년 5월1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린 2022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③ 대체공휴일도 마찬가지

부처님 오신 날(5월27일)의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5월29일도 마찬가지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설·추석 연휴와 삼일절(3월1일), 어린이날(5월5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됐는데, 올해부터는 성탄절(12월25일)과 부처님 오신 날까지 확대됐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됐다. 대체공휴일에 일했다면 노동절과 같은 방식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아야 한다.

노동절(근로자의 날)이란?

1886년 5월1일에 미국 시카고의 노동자들이 “8시간 노동, 8시간 휴식, 8시간 교육”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경찰의 시위 제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까지 벌어지며 경찰 7명, 노동자 등 민간인 4~8명이 숨졌다. 3년 뒤 1889년 7월 세계 노동운동 지도자들은 파리에 모여 ‘세계노동자대회’를 열었고, 이듬해부터 시카고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매년 5월1일마다 세계 각국에서 노동절 행사를 열고 있다.
한국에서는 노동절이 엉뚱하게 3월로 시작됐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지정했다. 5월1일 노동절이 공산당의 선전도구라는 이유였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공포해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뒤 1994년 근로자의 날을 5월1일로 옮겼지만 이름은 그대로 뒀다.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5월1일을 노동절로 부른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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