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의사, 간호조무사 "4일 부분 파업", 전망과 쟁점은?

정자연 기자 2023. 4. 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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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지난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사·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이 연대 총파업 등 투쟁을 예고해 의료대란 현실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4일 부분 파업을 선언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차원의 파업으로 지역별, 시간별로 한정해 환자 피해는 최소화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사회 등 경기지역 보건의료 직역 역시 총파업 선언 시 이에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간호사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보건 의료계 직역 간 충돌은 이어질 전망이다.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간호협회가 환호하고 있다. 간협 제공

■4일 부분파업…당분간 보건의료계 직역 충돌 지속 

의사 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 13개 단체가 뭉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날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 의협 비대위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간호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간호법 관련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오며 집회와 현수막 투쟁 등을 이어온 경기도의사회 역시 “간호법은 결국엔 공익성이 없고 특정한 직역에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파업 결단 시 적극 참여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이제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도의사회 역시 간호법이 통과가 되면 안되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알려오고 반대해온 만큼 행동에 나서야 할 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내 간호조무사들 역시 권역별 연가투쟁 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통과 시 시·도별 집회를 예고한 상황으로 구체적 일정과 시기 등은 조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경기도간호사회 회원들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간호사회 제공  

■간호법, 대체 뭐길래?

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호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46년간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다. 

간호법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시행되면, 의료 현장의 여러 직역 중 ‘간호’만을 규정한 첫 번째 법령이 된다.

기존에는 간호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과 함께 의료법에 규정돼 있었다. 또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임무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으로 한정됐다. 

이처럼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규정을 따로 떼어내 분리한 이유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돌봄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의 법 체계와 실제 간호사들의 업무내용 사이 괴리가 크다는 문제 의식에 있다.

간호법은 제1조에서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제정 목적을 뒀다.

앞서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은 지난 3월 간호법 제정 촉구 수요집회에서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춰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한 부모돌봄법”이라고 밝혔다.

군포시간호사회 권경자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인구가 늘고 만성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의료 패러다임을 간호·돌봄체계로 전환하고자 마련된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반대 측의 주장과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병원에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경기일보 DB

■의사, 간호조무사 등 격렬한 반대 이유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회 등은 간호법을 한 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를 침탈하고, 체계 붕괴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의사 외 간호조무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함께 일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역할이 중요한데, 간호사만 우선시 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간호법 제정을 격렬히 반대해온 의협은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개원을 할 수도 있다고 반발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역사회 간호’다.

간호법 1조엔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고 돼 있다.

의사협회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개정을 거쳐 조금씩 권한이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간호사들이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단독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호법 제10조 2항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현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지만, 간호법이 향후 개정을 거치며 지역사회에서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기관이나 간호소 등을 개원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간호조무사협회는 고령화사회에서 병원 밖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을 돌봐야 하는 보건의료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독립적 역할만 강화하는 식으로 간호법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 요소를 그대로 방치한 것을 문제라고 본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간호법에도 똑같이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에 전문대에서 학칙으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지만,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 이에 간호법을 규정을 받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꿔 전문대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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