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실내 흡연 삼가달라 부탁하자 “나 건달이야. 개조심 하시고” 협박한 입주민

서다은 2023. 4.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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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며 삼가달라고 부탁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응한 실내흡연자 B씨는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한편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층간 흡연 문제'는 달리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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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아파트에서 실내 흡연을 일삼은 입주민이 피해를 호소하며 삼가달라고 부탁하는 이웃에게 ‘나 건달이다’라며 협박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 체계로는 아파트 실내흡연을 규제할 방안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아파트에 건달 있답니다’라는 제목으로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간접 흡연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A씨의 글과 실내흡연자 B씨의 경고 섞인 답변이 각각 담겼다.

A씨 호소문에는 “샷시가 허술해서 문을 닫아도 냄새가 다 올라와 많이 힘드니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해달라”라고 적혔다.

이에 대응한 실내흡연자 B씨는 “우선 피해 미안합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도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라고 하지 말고 피우지 말아야 할 시간대를 가르쳐달라”라고 당당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샷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라. 3일 이내 답변 없을 시 더 이상 생각 안한다. (나) 건달이다”라고 못 박았다. 또한 “XX 3자들 X조심하시고 해당되는 분만 답변하라”며 욕설 섞인 협박을 적었다.

사진 게시자는 “그냥 저거 떼서 찢어버렸다”며 “같은 동에 사는 게 싫다”고 답답해했다.

게시글을 본 누리꾼들은 “내가 보기엔 저건 협박이다”, “담배 피는 건 자유인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한다”, “샷시가 영어라서 화가 난 거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 문제와 달리 ‘층간 흡연 문제’는 달리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별도 관리 기관이 없는 층간 흡연 문제는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 간접 흡연 피해를 입힌 입주자에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과태료 등 법적 강제성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상으로도 아파트 금연구역은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설정할 수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은 정할 수 없다. 다만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은 입주민간 협의로 관리규약을 정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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